'의사과학자' 법적 명시···연구 집중환경 조성
이종성 의원, 개정안 발의···"진료시간 줄여 연구하면 국가가 보상" 2023-12-13 17:02
사진출처 카이스트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의사과학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다. 진료 시간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정부 책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부상했지만 현행 법령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육성도 한계가 있었고 열악한 연구환경에 지쳐 임상으로 복귀하는 등 인력 유지도 어려웠던 실정이다. 또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시급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