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의료계 내부고발 활성화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법률 7건 추가…환자안전사고 신고 독려 2020-02-03 12:2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 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을 새로 추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료계 관련 법안 환자안전법 등을 비롯해 총 7건 가량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계 관련 법안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복지부),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