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재윤군 유족 '환자안전법 신속 통과' 촉구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12일 국회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故 김재윤 군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측에 따르면 3살부터 3년 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故 김재윤 군(당시 6세)은 2017년 11월29일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된 상태임에도 응급상황에 대비가 불가능한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받았고 결국 다음날 사망했다.
유족측은 김 군의 사망을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병원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