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근거법·응급실 폭행 신고 의무화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 2023-02-24 12:45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해 환수가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입법이 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