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확진자 입원병원 의사·간호사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 제도 시행···자가격리 시민들은 생계비 제공 2020-02-14 11:58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의료진들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등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서울형 긴급복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1회 지원한다.
단 병원 등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생필품과 생계비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