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형사처벌 불안감 네트워크병원
헌법재판소 판결 후폭풍,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등 복수기관 운영 제동 2019-08-30 06:05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일명 ‘1인1개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의 1인1개소법을 이유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법조계 예상과 엇갈린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1인1개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네트워크 병원은 앞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높아진 부담을 감수하며 운영하게 됐다.
29일 헌재는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