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비' 제공
신상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족 돌봄 필요성 인정' 2019-06-09 16:12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 신체활동지원과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