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이동수련 확대·과태료 증액 등 새 지침 적용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24일 개정 전공의 법령 설명회 2019-07-25 06:02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7월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공의 법령에 대해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본부가 핵심을 짚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열린 ‘개정 전공의 법령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관계자가 전공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과, 지도전문의 교육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 시행방안을 소개했다.
임영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우선 개정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혹은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