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제약 이어 의료기기도 'CSO 신고제'
복지부, 유통·판매규칙 개정안 시행…"불법리베이트 근절 기대" 2025-02-07 12:19
제약 영업 분야에 이어 의료기기 유통 질서 강화를 위한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의료기기의 경우 그동안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화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월 9일이다.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는 제조·수입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 판매나 임대를 촉진하는 영업자다.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CSO는 적발이 쉽지 않아 의약계에서 리베이트 온상으로 여겨져 왔다. 신고 의무화와 계약서상 판매 물품 명시로 불법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