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규정 명확화
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코로나19 백신 신규품목 검정 기준 등 포함 2021-12-27 11:43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신규 허가 품목의 검정기준과 위해도(단계 1~3) 평가 분류 기준이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신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해당 규정은 국가출하승인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대상 및 출하승인신청서 제출, 자료검토, 검정, 검정항목, 시료량, 처리기한, 승인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신규 허가품목의 검정기준 명문화 ▲위해도(단계 3) 평가 분류 기준 명확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4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