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케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플랫폼 올라케어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국내에 있는 병원 의료진이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며 국내에서 대리인이 약을 처방받아 처방약을 현지로 보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산업부는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