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33% '코로나19 때문에 부당 대우 경험'
“연차 소진·무급휴가 강요, 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 부족” 2020-05-07 05:30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연차휴가 소진 강요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소속 의료기관으로부터 경험한 간호조무사가 약 3분의 1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4인 이하 직원이 일하는 의원보다 종합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대책을 감행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와 같은 감염 예방 장비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간호조무사도 30%에 이르며, 감염에 취약한 요양기관에서 장비 보급률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간호조무사 업무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해당 조사는 노무법인 상상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