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대형 옥외현수막 설치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형 옥외현수막을 제작해 회관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교통량이 많은 퇴계로와 동호로에 대형 옥외현수막을 설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간호법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간호협회는 가로 12m 세로 12m의 크기로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라는 문구를 넣은 옥외현수막을 외벽에 내걸었다고 25일 밝혔다.
현수막은 특히 방호복을 입은 코로나19 현장간호사의 사진을 넣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담았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는 문구를 현수막에 넣어 대형 옥외현수막 하단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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