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 말기로 확대 필요"
남인순 의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임종기로 제한" 2023-10-12 14:43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여러 나라들처럼 말기로 확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사망자의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며, 이 중 상당수가 사망 시까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한다"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용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