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서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병원장 벌금형
법원 '환자 퇴원 지연시켜 요양급여 1300만원 빼돌린 혐의도 인정'
2022.01.07 12: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병원장은 환자 퇴원을 늦춰 요양급여비를 추가로 타낸 혐의도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께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 명령을 고지받고도 퇴원을 늦춰 환자 20명분의 요양급여비 1,4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법정에서 A씨는 보호 의무자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있지만 늦게라도 서류를 보완했고, 퇴원 명령이 나오고 얼마 뒤 실제 퇴원 조치가 있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옳다고 봤지만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참작,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의사 3명은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달리 환자를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법적 책임도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담당할 뿐이며, 병원 업무분장상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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