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의대 교수 연가보상비 1심 패(敗)…백병원 교수들 촉각
동일한 사안 관련 민사소송 진행, 교수 노조 “정당한 주장으로 2심 예의주시"
2022.05.10 05:32 댓글쓰기



사진=백중앙의료원 홈페이지 캡처

‘일반적인 교수와 달리 방학이 없는 의대 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아주대의료원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은 학교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아주대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백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이번 판결에 특히 주목하는 모습이다. 동일한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이 소송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인제의대 교수 노조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앞서 지난 2월 말 학교법인 인제학원을 상대로 연가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제의대 교수 노조는 아주대의료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거듭 연기되는 와중에 인제의대 교수들이 가진 연가보상비 청구권 시효가 임박하게 됐고, 이에 따라 계획보다 일찍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아주대의료원 소송의 1심 판결은 백병원 교수들이 소송을 낸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3월 29일 선고됐다.


아주대의료원 1심 결과에 대해 김대경 위원장(부산백병원 교수)은 “우리 의료원 교수 노조들도 판결 소식을 접했다. 1심 판결은 교수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아주대의료원 교수들이 항소 의지가 있는 만큼 2심까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심 판결에서 아주대의료원 교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승소와 패소 여부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대학병원과 교수들이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고 말을 이었다.


임상교수의 경우 별도 진료 수당이 지급되거나, 혹은 주기적인 해외학회 참석 기회가 주어진다는 지적 등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러한 근무 환경과 연가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교육자 본분인 연구 활동에 집중한다. 이는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은 의대 교수들에게는 방학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학이나 병원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측면에서도 인제의대 교수노조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소송 지속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백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 또한 아주대의료원 판결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백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노사 간 원만한 합의의 기준점이 될 것 같다. 서로 소모적 논쟁과 노력을 회피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수 노조가 합법화 된 이후 아주대와 인제대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아직은 노사 간 인식 차이가 커서 서로 어려움이 큰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의대 교수들의 연가보상비 지급 요구에 대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비춰 볼 때, 임상전임교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서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며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일 겸직 교원의 보수 지급에 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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