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기관' 포함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7월부터 가산지급 별도 추가수당 제공
2022.05.17 06:15 댓글쓰기

간호사 야간근무 운영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됐다. 올해 7월부터는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별도 야간특별수당 등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적용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수가 개선과 함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다.


야간근무 운영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이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운영 방안을 준수토록 권고했다.


대상 인력은 입원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우선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이 원칙이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연속 3일 이내로 제한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된다.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쉬는 날 또는 쉬는 시간 교육‧훈련 참여 최소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야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된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한 특별수당인 ‘추가 수당’은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특별수당 등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다.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 청구현황, 간호사 인력 현황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살피게 된다. 주체는 복지부가 총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 및 점검을 담당한다.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어 매년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점검한다.


각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자료 제출은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서식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되, 최초 자료 제출일은 추후 공고할 것”이라며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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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마 05.21 13:00
    야간 추가근무만 준단 소리맞죠? 추가근무 인정을 해주나? ㅋㅋㅋㅋㅋ 앞뒤로 한시간씩 더 하는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 조계순 05.18 09:52
    요양병원 깊이 통감합니다.

    대접 잘받는 종합 병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있는  요양병원 간호사들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 김미경 05.17 12:22
    왜 매번 요양병원은 빠지나요? 요양병원 직원은 사람도 아닙니까.

    안그래도 열악한 환경으로 간호사 구인이 힘들어 병원운영이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왜 매번 모든 정책에서

    요양병원은 빠지는건지?

    이제 지쳐서 관두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네요. 요양병원은 왜 만들고 허가를 내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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