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세 원격의료→소송전 비화
의료계, 플랫폼 업체 경고 등 냉기류…강공 닥터나우, 신중 모드 전환
2022.06.21 05:57 댓글쓰기



코로나19 사태에 '대세'로 자리 잡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절대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전향적 자세를 보였지만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 플랫폼 회사를 고발하면서 다시금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료계 타깃이 된 닥터나우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플랫폼 업체들에 경고장을 던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닥터나우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없고, 관련 논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은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대세로 인정하고 대면진료 보완 및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 때문에 원격의료 논의를 주도하고, 플랫폼 업체들을 길들이기 위한 샅바싸움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의료계는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경계심을 조종 피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스템을 인정한다면 당장 회사를 차리면 된다. 유명한 의사들에게 연봉을 20억원씩 주면 된다. 비대면 진료는 결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부분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 수요에 맞춰 전문약을 보여주는 방식은 타 업체도 활용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결국 닥터나우가 고발 대상이 된 것은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점으로 치닫던 감정 싸움은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진정되는 모습이다.


닥터나우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법률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는 점을 확인했으나 서비스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했다"며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는 탈모 등 만성질환에 준한 증상과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에 앞서 문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처방 희망 의약품에 대한 '참고 정보'를 의료진에게 빠르게 제공코자 기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닥터나우는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향후 비대면 진료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호협력을 이뤄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으로 발전적인 논의 장(場)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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