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사고팔기 만연 '공용병상' 대대적 손질
송영조 과장 "CT·MRI 오남용 막고자 200병상 제한 규정, 폐지 방향 가닥"
2022.07.22 06:35 댓글쓰기

정부가 컴퓨터단층활영기기(CT), 자기공명영상기기(MRI) 등 고가 의료기기 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공용병상 활용 제도 손질에 나선다.


21일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공용병상활용 개선안이 조만간 나온다. 법령 개정사항으로 조만간 입법예고 등 공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병원들의 병상 사고팔기 등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T, 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는 지난 2003년 1월 고가 특수 의료장비 남용이 극심하다고 판단, 정부가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안전 장치다.


당시 MRI의 경우 시·군이상 지역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이상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병의원과 공동 활용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두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 간 병상 사고팔기가 만연돼 있어 부작용이 적잖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송 과장은 “법 설계 당시에는 국내 큰 규모 병원이 적었다. 사각지대 의원급이나 200병상 이하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었지만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지불해 병상을 사는 등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설계 당시보다 특수장비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당 CT 및 MRI 장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CT 2080대, MRI 1744대, 양전자단층촬영(PET) 18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평균(2019년 기준)인 25.8대, 17.0대, 2.4대와 비교해 보유량이 많았다.


2020년 한해동안 CT촬영은 총 1200만건, MRI촬영은 총 620만건 이뤄졌다.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로,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 실시됐다.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촬영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27.9%, 2020년에는 134.4% 증가했다.


환자 부담이 크게 줄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들까지 정밀검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송영조 과장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데 장비 당 촬영 건수가 적은 것은 잘 안찍는 병원에 설치됐다는 의미”라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기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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