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의료인 전화번호 띄운 방송 '과징금 1천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2022.08.01 18:14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출연 의료인과 간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프로그램들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인디필름 '메디컬 빅데이터', 채널W '행복 만들기', 브레인TV '100세 시대 내 몸 지킴이', 실버아이TV '백세시대 알찬 정보', 채널 J '내 몸 치유기', 텔레노벨라 '내 인생 황금기'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쇼호스트가 로고 모양이 유사한 고가 브랜드의 제품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시청자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 'USPA 봄 케이블니트 3종'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일부만을 부각해 제품의 효능이 우수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락토페린 다이어트 300' 역시 '주의' 결정을 받았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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