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프리마란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2.08.17 15:50 댓글쓰기

▲업체명

부광약품 


▲제품명 

프리마란정(메퀴타진)


▲위반내용

해당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자동정제이물검사기#1,#2 가동 및 세척' 미준수 


▲처분사항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기간 

2022.7.25~2022.8.24


▲처분일

2022.7.18


▲공개마감일

2022.11.23


▲근거법령

「약사법」[법률 제17799호]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제48조제9호 

「약사법」[법률 제17799호]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다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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