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채취 무죄"…PA 논란 '재가열' 예고
"불법행위 종지부 기대" vs "업무범위 혼란 우려"…법원 "모호한 규율 방치"
2022.08.23 12:31 댓글쓰기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시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안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2018년 혈액내과 및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골수 채취)를 지시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재단을 기소한 검찰은 골수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해당 사안에 의료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간호사의 골수 채취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영향 주목해묵은 논란 PA 문제 변곡점 되나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는 '신중론' 견지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늘어나면 앞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며 "의료행위 구분이 모호해지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소위 일반적인 PA 간호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종양전문간호사는 종양 관련 진료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해 별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현재 이러한 전문간호사는 종양을 비롯해 마취, 응급, 중환자 등 총 13개 분야에 자격이 존재한다.


대학원 수료 과정에는 임상실습을 받는다. 법원 역시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막천자가 계속 위임될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시행규칙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토록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 규칙을 근거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원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다는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모호한 규율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 놓고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은 아직 다소 포괄적이다.


일례로 종양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종양전문간호 분야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그 밖에 종양 환자 증상 관리,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특정 의료행위가 이 같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 판결에 의해 판가름나게 된다면 현장에서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업무범위 규정 관련 시행규칙이 공표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아직 1심으로 결과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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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무죄무권유죄 08.31 00:48
    직원에게 근육주사를 좋게 한 개인병원 원장은 유죄로 면허정지 3개월

    간호원에게 골막천자를 시킨 대형 재벌병원 아산병원은 무죄

    대체 대한민국 법은 왜 이모양이란 말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람구하기 어렵고 경영 어려워 직원 시켜 근육주사 놓은 원장은 유죄로 생계가 어려워졌고

    교수들 부려먹어 돈 더벌려고 간호원에게 골막천자시킨 대형병원은 무죄로 버젓이 돈 더 벌고.



    에라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못살것다!!!
  • 원적산 08.24 10:16
    PA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은 끝을 모를 것이다. 다만 의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업무를 PA에게 일임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 일 뿐 아니라 의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골수채취에 골막천자를 간호사에게 맡겼다면 의사는 그 시간에 뭐했는지 묻고자 한다.

    골막 천자는 따로 골수채취는 따로따로 진행되는 행위인가? 법적인 판단은 법에의한 좁은 규정의 길목을 밝힌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는 의사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아주 여러 환자들을 일렬로 눕혀 놓고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골막천자하면 뒤이어 의사는 골수를 채취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법 이전에 양심을 묻고싶다. 귀하의 부모님들께도 그렇게 할 것인지.
  • 옳소 08.25 23:25
    예상하는 것보다 더 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에게 교육도 시키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했어요. 동의서는 간호사가 설명하고 교수는 나중에 사인만 했습니다.

    교수가 얼마나 바쁘기에... 이런 일들을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교수가 게으르거나 그 시간에 환자를 많이 봐서 수익을 올리려 했을 겁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입니다. 골막천자가 통증이 심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출혈과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인데... 참 한심합니다. 그래놓고는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 서울아산 08.23 20:34
    1. 수익이 안되 필수과의사 채용안함->뇌출혈간호사 수술 못함-> 여론전, 수가문제, 필수과 기피로 이슈화->여론은 의사가 돈만 아는 집단이라고 매도

    2. 수익 극대화하려고 간호사가 골수검사-> 법정에서 무죄판결->간호사가 의사 시술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

    3. 수익 극대화하려고 전철 연장->청라아산 환자 유입->2차병원 모두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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