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아 의국 행사비 등 사용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 "자격정지 처분 적법" 판결…"14차례 식당 선결제 등 600여 만원 이득"
2022.08.25 06:06 댓글쓰기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의국 행사비로 사용한 의국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내과 전공의 A씨는 부산 금정구 소재 B병원에서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까지 내과 의국장직을 수행했다.


해당 기간 A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해 약 14회에 걸쳐 식당 카드선결제 방식 등으로 592만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592만5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형사처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의사면허를 4개월간 자격정지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리베이트로 발생한 비용 대부분이 병원 의국의 공식적인 행사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선결제 비용을 의국장 개인에게 제공하기보다 의국원 전체 식사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의국행사의 참가자들 또한 행사비용의 부담주체가 영업사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국행사에 참여하거나 식사한 다른 전공의들 역시 영업사원의 영업대상이었기 때문에 의국장으로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의국장으로서 매달 병원으로부터 의국비 300만원 및 동문회 등으로부터도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회식이나 식사, 각종 비품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의국비 상당부분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 및 관리했기 때문에 의국원 식사 비용 등으로 영업사원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A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사원 역시 의국장 지위에 있는 A씨에게 식사비용 선결제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진술해 영업대상을 A씨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금이 다른 의사들 식사비용으로 활용됐다고 해도 이는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므로 취득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리베이트 행위는 1년 6개월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수수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는 등 악영향이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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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의사도 08.25 15:57
    리베이트 척결해야 한다.  돈 받는 의사들 일정 금액 이상 확인되면 영구면허박탈해야 한다. 픽업요구하고 영업사업 심부름 시키는 의사들도 다 조져야 한다.
  • 허정 08.25 14:54
    운 나쁘게 걸렸구만요
  • 원적산 08.25 09:37
    이런 일들이 의사들의 법적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개인적 손실이다. 법에 감정적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공금이나 공공을 위한 돈이라도 내 개인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내 개인을 위해서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금되는 순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본것으로 판단 한다. 과거에 의협회장 K 회장의 횡령사건은 유명하다.  K회장의 반대파에서는 엄청난 횡령을 했다고 몰아세웠지만 그는 단돈 1원도 못쓰고 횡령죄로 처벌 받았다.  의협에 대정부 활동비가 1원도 없는 예산을 세우고 나니까 난감 한 일이 발생되었다.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예산(회원들이 납부한 돈)에서 일정액을 의협으로 지원해서 사용하도록 의결했다. 그런데 돈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회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했다.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입금 7일만에 그 돈을 전액 의협통장으로 입금 했다 . 회장 반대파에서 이를 알고 횡령죄로 고소했다. K회장은 일원도 사용하지 못한 채 횡령죄가 확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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