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모양막염 진단 지연→태아 사망·산모 만성신부전
서울고등법원, 원고 손 들어줘…"병원 1억2066만원 배상" 판결
2022.09.15 12:45 댓글쓰기



산모의 융모양막염을 뒤늦게 진단해서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는 만성신부전 등 장애를 입게된 사건에 대해 병원이 1억2066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남성민)는 조기양막파수로 치료를 받던 중 융모양막염 발생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산모와 그 배우자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2016년 8월 26일 이 사건 산모는 임신주수 21주 5일에 조기양막파수가 발생하자 개인의원 진료 이후 A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산모는 당일 실시된 양수의 바이러스배양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9월 8일경 병원이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약하면서 태아심음을 검사한 결과, 태아심음이 ‘170회/분’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산모는 발열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오한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은 분만장으로 산모를 옮겨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전 6시 10분 자궁내 태아가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병원은 오전 8시 30경 유도분만을 위해 자궁수축제인 옥시토닌을 투여했으며, 산모는 오후 2시 23분 사망한 태아를 분만했다.


산모는 질 출혈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패혈증 쇼크 등이 원인이 돼 심장, 간, 췌장, 신장 등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이 발생했다.


이에 산모와 그 배우자는 A병원의 융모양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산모에게 3억2446만원, 배우자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산모는 조기양막파수로 특히 양수과소증으로 인해 융모양막염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럼에도 A병원 의료진은 융모양막염을 확인하기 위한 양수천자 등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성을 높이는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며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융모양막염과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분만을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병원은 태아사망 확인 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유도분만을 시행해 산모에게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A병원은 “사건 당시 산모에게 나타난 증상만으로는 융모양막염을 예측하다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설령 제 시간에 융모양막염을 진단했더라도 태아 사망과 산모 신기능 손상을 막기는 어려웠다”며 “산모 신기능손상은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융모양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근거로 ▲융모양막염의 증상 및 징후는 다른 이유로 설명이 되지 않는 발열, 백혈구 수 증가, 임신부나 태아의 빈맥 등인 점 ▲임신 23주 전에 조기양막파수가 있는 환자 중 약 30~40%에서 융모양막염이 발생한다는 점 ▲이 사건 산모는 조기양막파수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양수과소증의 상태에 있는 등 고위험 산모군으로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봤을 때 병원은 융모양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진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고 산모는 장애가 발생했다”며 “병원은 산모에게 손해배상금 1억2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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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99 09.16 18:19
    나중에 한국인 의사한테 분만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헛소리나 하지말기를. 사건 다 터지고 결과 다 아는 상황에서 진단이 잘못 됐었다고 하는게 뭐가 어렵냐? 필수의료 메이저과는 개뿔. 인생 조지기 싫으면 산부 가지마라 인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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