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방해 의사회…"5억 과징금 정당"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상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2022.09.15 18:55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야간 운영' 정책에 동참한 소아청소년과에 불이익을 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 끝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5일 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날 구체적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달빛어린이집병원'은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병원 운영 시간을 늘리도록 한 보건복지부 정책이다.


정부는 2014년 9월 공모를 통해 달빛어린이집병원을 지정했지만, 의사회는 정책을 반대하며 해당 병원에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밖에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들고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도 제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의사회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8년 4월 의사회의 행위가 회원 소아·청소년과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의 행위가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경쟁을 제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사회의 행위는 병원 사업 여부에 대한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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