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뭔데 판단, 주치의 불러" 응급실 난동
의료진에 80여분 행패 20대남성…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09.21 19:20 댓글쓰기



울산지방법원(김종혁)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95년생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오후 11시 5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A씨는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응급실 간호사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라 바로 입원은 불가능하고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하면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 “그대가 의사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왜 판단하냐”, “주치의를 불러라” 등의 폭언을 했다.


또한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 C씨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고 했음에도 “선생님은 도와줄 것 없다, 나의 주치의는 따로 있다”, “그런데 널스가 뭔데 저에 대한 판단을 하는거냐’등의 발언을 했다.


병원측은 A씨에게 늦은 시간이라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없음을 안내했음에도 A씨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소동이 발생하자 내원한 환자 및 그 가족은 피고인 소란에 겁을 먹으며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응급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지,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주치의를 불러달라, 저에 대한 닥터가 있는데 왜 간호사가 그것을 

판단하는거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한 출동 경찰관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해달라, 자신을 체포하라”는 언행으로 약 8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적용해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이경희 09.23 14:21
    의료인에게 폭언한는 사람은 강한벌을 주어야합니다,
  • Dr 09.22 14:33
    집행유예를 없애고, 다만 몇 주 몇 달 이라도 실형을 살게 해야 한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