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某내과, 투석환자 유치 식사‧차량 제공 의혹 논란
강남구보건소 "민원 접수돼 절차 따른 조사 진행"…투석협회 "편의 제공은 불법"
2022.09.28 06:05 댓글쓰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내과의원이 투석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에게 음식과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강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A의원은 불법 환자유치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A의원이 투석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버스 대절 등 교통 편의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 소재 특정 의원을 상대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투석의료기관이 음식물과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환자를 모으는 불법 환자 유인 행위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의료법 위반 행위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 등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 회원들에게 유포하는 등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투석협회 고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은 양쪽의 입장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민원인의 주장대로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투석 환자 유치를 위해 식사나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학회 측에서도 신장실 내부 취식을 금해달라는 입장을 회원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량운행 역시 대다수 환자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면 명백한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지방의 경우 제한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지자체장 허락을 받고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는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공신장실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회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신장학회는 수년 전부터 인공신장실 인증제 시행을 통해 투석 질(質) 관리와 함께 동시에 비윤리행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신장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회원인 신장실에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여러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자 유인행위가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근절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당사자인 A내과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A내과 관계자는 “환자 유치를 위해 차량 편의나 음식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원내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환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나 별도 편의는 전혀 없다”며 “며칠 전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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