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5억 반환해야"…청주병원 상대 민사소송
"신청사 부지 무단점유, 기존 1억6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신청"
2022.10.01 05:45 댓글쓰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가 신청사 예정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청구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청구 취지와 이유, 반환 청구액을 변경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변경 신청의 주요 골자는 청주시가 반환을 요구하는 부담이득금 규모를 당초 1억6500만원에서 약 45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앞서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서 청주병원이 이전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면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주시는 반환 청구액을 임의로 월 500만원씩, 총 1억6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 감정평가에서 2019년 8월 12일부터 내년 8월 11일까지 4년간 임차료가 약 45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와 이를 반영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신청사 신축 전 쓰고 있는 임시청사 임차료로 월 2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청주병원은 무단점유로 월 9천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청주병원의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해야 할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