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직역 갈등 확대…간호법 이어 '119법' 폭탄
행안委, 개정법률안 통과…13개단체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강력 반발'
2022.10.18 06:16 댓글쓰기

간호계와 보건복지의료계 간 전선(戰線)이 확대되고 있다. 도화선이 된 간호법에서 일명 119법까지 논란이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19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의료법 27조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응급환자 소생을 위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119구급대원이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119법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법안 발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소방청이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과오를 무마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는 의혹 때문이다.


실제 소방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00여 명의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했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들은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 밖 응급의료행위를 했다.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소방청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119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요 문구가 삭제되면서 당초 개정 취지와 동떨어진 법안이 됐다는 게 보건의료계측 지적이다. 


의견 수렴 절차 없었고 간호인력 이탈 및 다른 영역군 업무 침탈 등 우려


서영교,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주요 내용이 변경됐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행안위는 개정안 변경과 관련해 입법당사자인 소방청 의견만 청취했을 뿐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측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만큼 개정안 주요 문구를 삭제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지만, 국회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재검토 및 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기관에 의해 좌우돼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입법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안 제안 목적을 달성하고 한다면, 개정 과정에서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타 의료관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정안 취지가 왜곡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한 119법 개정안이 간호인력의 의료기관 이탈을 가속화하고, 타 보건복지의료군 업무 영역 침탈 우려를 증폭한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측 주장이다.


단체는 "간호법을 비롯한 간호사들 영역 확대가 보건복지의료인력 간 협업 및 상생 가능성을 붕괴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밖 유출로 필수의료 등에 필요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의료관계법령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처치 행위는 의사가 응급구조사에 위임된 고도의 의학적 행위에 속하는데, 전문성을 검증하지 못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더 상위 자격인 응급전문간호사마저 뛰어넘는 의학적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응급구조사 근무장소가 병원이라고 해서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 보조'업무를 응급구조사에게 허용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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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10.18 13:44
    그러니깐 이거잖아

    구급법 되면 의료법도 응급의료법도 아니라

    소방에서 정한 법 따른다는거잖아

    저게 된다고하면 119구급 대충 양성해서 땜빵돌리면 법으로 아무문제도 안생기고 마음 편하겠지?

    특별구급대생긴것도 찾아보니 웃긴게 일은 힘든데 대우는 차이가 없다는 글을 봤어

    이게 나는 업무범위 때문이라 보거든? 민원 걸러서 법문제 안생기려고 만든거라고 생각 되는데 급여나 승진 다 동일 하다하면 이건 차별적 대우가 아닐수 없지

    처음에 만든 이유가 있을껀데 걸르지못하고 채용했으니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나온거같은데 국힘 진짜 실망이 계속 커지네
  • 기억 10.18 12:36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서로 합을 맞춰야하는 관계입니다. 넓은 재량으로 이해해주시길 간호사가 뛰어난 부분은 응급구조사가 배우면 될것이고 반대로 응급구조사가 뛰어난 부분은 간호사가 배우면 됩니다. 다만 이대로 법이 개정되는것이 아닌 서로의 협의점이 필요하겠지요
  • 오봉도시락 10.18 12:33
    법법님 댓글 보고 답글 남겨요. 간호사가 응급과목 배우는 커리큘럼이 존재하는 대학교가 있나요? ex) 응급환자평가,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소생술, 전문내과평가학, 특수환자 등.. 현장이 간호사선생님들에게 최적화 되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응급간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위와같은 과목들을 이수하고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 아닌가요?

    위 기사처럼 닥치고 간호사 소방반대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응급의학에 대한 교육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범위를 제공하려는것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소방자체에서 업무범위를 특별구급대 핑계삼아 넓히려고 한다면 하다못해 응급의학에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원래 응급구조사는 병원 취업 가능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가 일하는것은 당연한거에요..
  • 응급 10.18 07:56
    응구사들 응급실 취업해서 심전도찍는것 불법입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시 보조, 각종 처치시 보조하는것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엄연히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응구사님들 응급실에서 취업해서 가져가서 주로 일하게 되고있고.. 덕분에 간호사들도 처치 보조하는데 오랜시간 보내지 않을수 있어 환자에게 더 시간을 할애할수 있어 좋고 이건 서로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윈윈하는 거라 봅니다.
  • 법법 10.18 07:50
    위임된 일들중에 고도화 되어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개정된 내용이 단지 간호사들만에 혜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게, 개정되면 응급구조사님들 업무도 119역할 하는데 있어 넓어지고 분쟁 시 보장하기위한 것들인데...그리고 그렇게따지면 응급구조사님들 병원에 취업하면 안되죠. 병원에서 뭐 의사들 위임된 고도화된 일들을 하는것도 아닌데 구조사쌤들이 스스로 기관삽관합니까? 씨라인을 잡습니까?..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것도 간호사고 간호사도 응급과목 들으며 기관삽관 과정 다 배웁니다, 의사쌤들이 병원밖인 119 기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응구사쌤들 이렇게 반발할수 있나요
  • ㅈㅈ 11.13 23:22
    아니 간호학과 커리큘럼에 인투베이션 직접 삽관하는 방법 알려 주시나요?

    그밖에 핵심간호술기 외로 배우는 거 없는데 왜 기도삽관하는 것까지 어시스트 했으니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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