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그리고 정신과 내원 후 극단적 선택
유가족, 의사 3명 상대 손해배상소송…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기각
2022.10.25 06:55 댓글쓰기



성형외과에서 광대 안면윤곽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 정신과를 내원하면서 진료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성형외과 전문의 B와 C씨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 A씨는 B씨와 C씨가 공동 운영하는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B씨에게 광대부위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술 불만족으로 인한 정서 불안,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정신과의원에 내원, D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성형수술 후 다른 여러 성형외과를 찾아다니며 ‘앞광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수술 후 중안부가 넓어 보이고 과교정된 것 같다’, ‘눈 주위 조직이 처진다’, ‘수술 후 부비동염이 반복된다’ 등의 불만을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0월 A씨는 자택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했고, 배우자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성형외과 전문의 B, C씨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광대뼈를 절제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조직이 손상돼 과실이 있었다”며 “부작용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면윤곽 성형술은 환자에게 수술 필요성 여부와 미용효과, 장단점,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에도 환자에게 성형술 시행 이후 볼 처짐 및 눈 밑 애굣살 없어짐 등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점만을 강조한 채 영리 목적으로 수술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D씨는 환자가 성형수술 이후 지속적인 우울감과 자살 충동 등을 호소했음에도 필요한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약물만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수술‧진료기록 상 의료진 잘못 없고 A씨 수술동의서 서명, 의료상 과실 인정 어려워”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수술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과도하게 광대뼈를 절제하거나 그 과정에서 주변 조직을 손상하는 등 시술 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T 검사 결과 등에 따르면 A씨 광대뼈는 좌측 6.5mm, 우측 5~6mm 정도 절개돼 광대 돌출 정도를 고려해 범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수술 후 눈 밑 애굣살이 없어졌다거나 볼 처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형수술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이 포함된 수술동의서에 A씨가 서명한 사실 등을 비추어봤을 때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성형외과 감정의 또한 수술 기록상 이 사건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됐고, 고정을 위해 사용된 금속판 및 나사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에 대해서도 의료 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씨는 A씨가 첫 내원했을 당시 우울증 척도, BAI 검사, 문장완성 검사 등을 실시했고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항우울제 등 약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가 자살충동을 호소하자 내원 간격을 줄이기 위해 처방량을 줄이고 새로운 약을 처방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형외과 전문의 B, C씨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D씨 모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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