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인력기준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솜방망이 처벌 지적…의료법 개정작업 잰걸음
2022.11.08 12:24 댓글쓰기



간호인력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해서 환자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를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로 개정하는 것인데,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에도 행정처분은 미미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8일 열린 ‘법정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계획이 다뤄졌다.


이런 움직임은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등이 5만명 이상을 넘은 데 따른 조치다.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간호인력 기준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인력기준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정 간호인력에 내용은 불명확하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이에 의료법 제36조 5호에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다만, 간호사는 실제 입원환자 당 근무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 최근 5년 간 간호사 정원 미준수 병원은 7147개소인데 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50개소에 불과하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화재로 45명이 사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정원은 의사 6명·간호사 35명이었지만 실제 근무자는 의사 3명·간호사 5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 실태 파악 및 공표는 물론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33조의 3(실태조사)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87조(벌칙)에서는 ‘정원 기준을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를 통해 내년에 간호등급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력 문제는 근무환경, 지역별 불균형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기준이 의료법 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위임 입법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다고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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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안되.. 11.11 11:03
    몇 십만원씩 달마다 사보험비은 내면서 건강보험료 내는 돈은 아까워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물가 오른만큼 의료기술도 올랐고 그만큼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 질은 엄청 따지면서 의료인력 얼마나 더 갈아서 병원비 유지 하려고?

    나중에는 진짜 입원해서 진료 못받고 간호 못받는 상황이 올겁니다....
  • 돈더내요 11.10 23:20
    그냥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좀 더내면 해결될문제 ㅋㅋㅋㅋ 미국이랑 같은질의 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수십배 덜내면서 의사 간호사 더뽑지말라는건 뭔소린지 ㅋㅋㅋㅋㅋ 우리나라만큼 감기걸려서 입원할수 있는 나라 있을까요? 있어도 의료의 질이 받쳐줄까요? 없습니다. 돈은내기싫고 의료질은 보장받고싶고...조선인 거지근성 어디 안가네요
  • 11.10 08:37
    예비 병원장들인가 다들

    간호사랑 의사더뽑는다고 병원들망하지않아요

    왜 병원이득을 사서 걱정해주는거지?

    간호사들 바빠서 뛰어다니는거볼때마다 마음아픈것도있지만 나한테 뭐실수할까봐 내가족들한테 실수할까봐 더걱정됨.

    간호사,의사 수늘리면 낫다고 말해도 지들 이익 안놓치려고 안뽑는건데 그걸 왜 편들어주고앉았냐

    병원 우리처럼 거지 아니니까 걱정들 접으세요

    이런 뉴스에서 거지들이 자기 걱정해주는거보고있으면 수많은 병원장들이 코웃음칠걸
  • 닥터유 11.09 13:06
    간호수가를 만들어주시면 알아서 해결될 것을...

    간호수가를 책정해서 IV line 잡는거랑 바이탈 재는거 돈을 주셔야 간호사를 많이 뽑죠.

    환자에게 약물 슈팅/복용 확인하는것도 수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분들은 의사랑 싸우지마시고 의사와 힘을 합쳐서 간호수가 만들 생각부터 하셔야 합니다.
  • 과객3 11.09 11:11
    이렇게 법적기준을 정해서 병원이 운영이 된다면 세상 어려울 것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중소병원에는 간호사를 구인할 수 없는데 어쩌나요? 구인이 안되니 인건비는 치솟고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의료체계의 붕괴가 오면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 과객2 11.09 00:06
    탁상공론의 극치네. 병원은 뽑고 싶지 않아서 안 뽑나. 모두 망해봐야 정신차리지.
  • gsdf 11.08 18:11
    젊은층 인구비중이 어떻게 줄어들고있는데

    당장 몇년후는 사람을 못구해서 지방 병원들은 다 폐업이다

    생각좀 하자. 유연성이라곤 없이 당장 밥그릇에 나라망한다.
  • 당연 11.08 15:07
    밀양세종병원 같은 일이 다시 안일어나려면 적정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기준 마련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지키는 의료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 과객 11.08 15:00
    인건비로 병원이 망하느냐 병원장이 징역을 가느냐에서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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