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반격…공정위 과징금 부과 맞대응 '소송'
4억800만원 불복…"표준계약서 관련 대리점에 갑질 안했다" 입장 재확인
2022.11.09 05:13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와 관련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멘스헬시니어스(주)가 이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자체는 ‘약 4억원’ 가량으로 많지 않은 액수이지만,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대리점에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해당 이슈가 오래 전에 발생한 사안이지만, 근래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표준계약서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한 결정으로도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멘스헬시니어스는 최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멘스(주)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CT·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독일 본사가 지멘스(주)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비용의 약 1.5배(147.8%)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국내 의료기기 사업은 지멘스(주)가 2015년까지 담당했고, 같은 해 10월 지멘스헬스케어(주)를 거쳐 2018년 1월 지멘스헬시니어스(주)로 이관됐다.


지멘스헬시니어스 관계자는 “과징금 자체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대리점에 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업체별로 특성을 반영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법무팀 등에서도 검토를 마친 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표준계약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철 지난 이슈로 상당 부분 자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경우 오래된 이슈가 확정돼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공정위가 준수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 약관 등 내용에 대해 업계도 많은 자정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 등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등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공급업체-대리점 간 문제들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며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기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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