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의료기관 '확대' 전망
국회·정부 공감대, 병·의원 등 형평성 논란 커지자 '전체 적용' 의견 제시
2022.11.10 06:2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형평성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CCTV 설치비 지원을 포함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TV 설치비 비율을 국비 40%, 지자체 40%, 의료기관 자부담 20%로 정하는 한편,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예산결산소위 의원들은 기존에 제시된 CCTV 설치비 예산 37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231억6600만원의 증액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CCTV 1대 당 2850~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수치로, 당초 제시된 예산 보다 269억3000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물론 이는 복지위 일부 의원들 의견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2월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주목되는 부분은 국회와 정부 모두 CCTV 설치비 지원의 형평성 논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으로 37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기관별로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한정했다.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은 일부만 지원한다는 얘기다.


개원가나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수술이 많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일부 수술실에 CCTV 설치돼 있더라도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별도 저장장치와 보안 시스템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안전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된 만큼 이를 일부 종별에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서 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회에는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당되는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모두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을 갖춘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당장 지원받는 의료기관부터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하위법령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법 시행일을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예상 설치비용은 538억6500만원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비 50%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269억3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책정한 37억7000만원 대비 8배 이상의 증액이 요구된다.


국회 역시 이러한 형평성 논란에 공감을 표하고. 병원협회에서 주장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269억원의 증액안을 내놨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액수는 국회 증액안의 10% 수준인 24억2500만원 증액 의견을 전달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국회와 정부가 CCTV 설치비 지원 대상 확대에 공감대를 표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12월 본회의까지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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