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의 前 성남의료원장, 불법 유전자검사 의뢰 혐의
경찰, 검찰 송치…"고압산소치료 효과 확인 위해 치료기 제작 업체에 문의"
2022.12.02 12:16 댓글쓰기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의 전(前) 성남시의료원 원장이 고압산소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불법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중의 전 성남의료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전자 검사기관과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50조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만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고압산소치료기를 이용한 뒤 치료기 제작 A업체에 "효과를 확인하고 싶다"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 요청에 A사는 B진단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고 1회당 20만원인 검사비용도 부담했다. 이에 경찰은 B진단검사기관도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이 전 원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사가 이 전 원장의 검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고압산소치료기는 기계 내부에 대기압보다 2배 이상 높은 기압을 만들어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의료기기다. 일산화탄소 중독환자나 잠수병·고산병 등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당뇨병성족부궤양, 방사선치료 조직괴사, 돌발성난청, 만성 상처 등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비와 시비 19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초부터 고압산소치료를 시작했다. 1회 사용 비용은 10만원이다.


앞서 시민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이 전 원장이 세금으로 산 고압산소치료기를 요금을 내지 않고 6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원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원장에게 제기된 혐의 중 생명윤리법 위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이중의 전 의료원장은 지난 10월 건강상 이유로 사임을 표명했다. 금년 4월 원장 연임에 성공해 3대 원장으로 취임한 지 7개월 만으로 잔여 임기는 2년 5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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