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접착제' 모발이식 사용 의사…대법원 '무죄'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의료행위' 면허정지 처분했지만 최종 기각
2023.01.02 12:36 댓글쓰기



환자의 모발 이식 과정에서 산업용 접착제를 일부 사용한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징계가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피부과 의사 A씨는 2016년 11월 무모증 환자에게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식된 모발 가닥을 서로 붙여 고정할 용도로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A씨는 스프레이를 피부에 직접 분사하지는 않았지만, 접착 과정에서 일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았다. 환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써서 환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했다는 이유다. 


의료법은 의사가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모발이 흔들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분량을 사용했으며, 접착제의 안전성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한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접착제는 붕대와 같은 '의약외품'이지, 무허가 의약품이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것이 아닌 모발과 모발을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A씨 항변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한 접착제를 사용한 사례가 있고, A씨가 겪은 증상이 접착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설령 접착제를 '의약품'으로 보더라도 해당 시술법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의학교과서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며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환자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까지 거친 끝에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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