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짜의사 후폭풍…'무면허 의사' 고용 타깃
병원계 내부 공공연한 비밀 드러나…檢, 병원 대상 실태 전수조사 계획
2023.01.07 06:23 댓글쓰기



의사면허 없이도 무려 30년 동안 봉직의 생활을 이어온 사건을 계기로 일선 병원들의 의사 미등록 고용 행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의사 개인이나 병원 내부 사정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의사 미등록 고용 행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정의 칼날이 병원계를 향할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의사면허 없이 전국 병원 60여곳에서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60대를 구속기소했다


1993년 지방 의과대학을 졸업한 A씨는 의사면허 취득에 실패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이후 여러 병원을 돌며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 3년 전에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정황도 포착됐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A씨 불법 의료행위 이면에는 병원들의 의사 미등록 고용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씨가 실제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만큼 병원들이 의사면허 위조를 의심하지 않고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현 건강보험 급여청구 시스템 상으로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자원포털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가짜의사의 급여청구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이를 의료자원포털 시스템에 등록해야 진료행위에 따른 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의사면허 자체가 없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사람 의사면허로 청구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의사 미등록 고용’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대표적인 행태다.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의사들과 고용보험료 등 비용을 아끼려는 병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암암리에 행해졌던 병원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A씨 역시 병원들이 ‘미등록 고용 의사’로 단기 채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덜미를 잡힌 것도 전자의무기록 코드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였다.


무등록 상태로 취업해 병원장 명의의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만큼 이는 명백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검찰 역시 ‘의사 미등록 고용 행태’에 주목하고, A씨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재단과 개인 병원장 등 8명 등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병원들의 의사 미등록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면허 검색 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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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상실 01.12 09:43
    참 어이없네. 이런일이 저 한건일까.. 한방병원 양방의사 고용행태도 다 까봐야할거 같다. 면허번호만 빌리는 유령의사 고용.!!
  • 원적산 01.07 21:09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사회 곳곳에 어찌 이런 일 투성이인가. 정치가 이념 싸움에만 빠져있으니 뭔들 제대로 챙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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