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파마SSK '직원 해고 무효' 판결 2차전
회사 "사업 신뢰 잃은 큰 사건 항소" vs 노조 "해고 18명 전원 복직"
2023.01.11 06:52 댓글쓰기

쥴릭파마서비스솔루션즈코리아(SSK)에서 2년 전 무더기 해고된 직원 18명의 거취를 놓고 또 다시 노사 간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SSK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던 회사가 지난 9일 항소했다. 


구랍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11민사부, 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SK의 이번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노조가 회사 정리해고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결국 노조 손을 들어줬다. 


노조 관계자는 "해고된 직원들은 원직 복직을 최우선으로 원하고 있고, 정 어렵다면 모회사인 쥴릭파마코리아 입사 등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교섭이나 대화는 하지 않았고 항소 관련 연락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사측은 "법적 원칙을 준수하고 직원과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는 게 운영방침"이라며 "판결에 근거한 적법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짧게 답변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 요건 쟁점 


이번 법적 공방의 발단은 지난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케팅 사업부와 PC(Patient Care) 사업부 두 조직 뿐인 회사는 이 때 PC 사업부를 폐지하고 소속 직원 20명을 정리해고했다.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ERP)에는 2명만이 응했고 18명은 거부했다. PC 사업부 직원들은 전원이 노조 조합원인데, 전년도인 2020년 교섭 결렬 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주 간 파업에 참가한 바 있다. 


PC 사업부의 주 업무는 의사·간호사·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및 제약사와 환자프로그램 진행 등이다. 그러나 파업 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노사와 대립하게 됐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SSK 측은 변론 과정에서 "PC 사업부 직원 모두가 파업해 의학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의료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기반 자체를 잃게 하는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파업으로 2020년 11월 릴리, 화이자, 12월 노보노디스크 등 주요 고객사들이 SSK와 계약을 해지했고, 이들 기업이 차지하던 PC 사업부 매출 비중은 80% 이상이었다.


"릴리, 화이자 등 매출 80% 이상 고객사 계약 해지 통보"


SSK 측은 "나머지 고객사들과의 계약만으로는 PC 사업부를 존속할 수 없어 바이엘, 얀센 등과의 계약도 해지했다"며 "회사는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사정이 점차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계약 해지 후 회사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당했고, 심지어는 고객사에 PC 사업부 직원 고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SSK 측은 "마케팅 사업부는 PC 사업부와 내용과 방식이 달라 전환배치도 불가능했다"며 "업무가 소멸한 직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제 발생 이전까지 수년 간 영업 흑자를 기록했고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피고가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수의 고객사만 있더라도 소수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1회 파업이 초래한 고객의 이탈로 인한 경영악화, 고객 신뢰가 중요하고 대체가능성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업 정상화까지 무기한 무급휴직을 감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까지 폐지할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업 종료일로부터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에 폐지를 결정하고 강행하기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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