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알비스D 위수탁 소송 텔콘RF제약 '승(勝)'
2021년 소송 제기, 법원 "불순물 NDMA 함유 여부, 예측가능성 불가 사안"
2023.01.16 05:30 댓글쓰기

대웅제약이 텔콘RF제약과 위장약 '알비스D'와 관련한  위·수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NDMA 포함으로 인한 판매 중지는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텔콘RF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2019년 알비스D 주성분 중 하나인 라니티딘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발견돼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약과 완제약이 판매 중지, 처방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 제네릭이 시장 등장을 예고하면서 위수탁을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텔콘RF제약은 알비스D 위탁업체 중 한 곳 이었으며, 대웅제약이 해당 제품을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NDMA 문제로 인해 알비스D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됐고, 텔콘RF제약은 제품 하자 책임이 대웅제약에 있다는 취지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텔콘RF제약 측에서는 제품 생산 비용만 지불하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탁사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NDMA 검출은 수탁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알비스D를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해당 시장에서 가장 판매 비중이 높았던 대웅제약은 큰 손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라니티딘 성분으로 인한 추가 손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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