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퇴거 위기···오갈 곳 없는 직원들
손실보상금 172억 수령했지만 후속조치 미흡, 주차장·장례시장 우선 철거 예정
2023.03.02 11:4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는 2028년 새 청주시청사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해당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위기에 몰려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주병원에는 현재 직원 130여 명이 근무 중이며 노인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 130여 명이 입원해 있는데, 병원이 철거되면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주병원 토지, 건물 소유권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가 확보했다. 병원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손실보상금 172억원도 수령한 바 있다. 


이는 환자 감소 및 시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주시는 여러차례 퇴거 요청에도 시설을 비우지 않은 청주병원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병원은  청주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은 3차례에 걸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했고 이 계고일이 지난 2월 19일 종료되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더해 또 건물 무단사용 변상금 14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45억원 규모) 등의 고강도 조치도 병원에 가해질 예정이다. 


강제집행이 시작된다면 주차장, 장례식장 등 비의료시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과정의 문제점 및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최근 병원 직원들은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주병원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 직장에서 40년 일하고 있는 장기근속자가 많다. 장기근속자가 많고 퇴사 후에도 돌아오는 병원이다"며 "환자들 사연과 삶이 함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2015년까지 금융권 거래 없이 흑자경영을 지속했지만, 2014년과 2015년 통합시청사 부지 확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격히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이어 "다른 보상을 원치 않고, 병원·직원·환자, 조임호와 함께하고 싶을 뿐"이라며 "더 큰 땅, 더 큰 건물을 원한 적이 없다. 지금 식구들이 함께하는 것만 원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등 3개 진료과, 274병상,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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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혁 04.24 02:32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청주시청 중간 관리자들이 시장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청주시청 공익사업을 불법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속이기.(민*전)

    물건고시 하지않고 감정 평가하기.(민*전)

    저를 거지만든다고 공갈협박하기.(신*식)

    중국인 친구 서화 훔처 가서 스위스 계좌 같은데 보관 하고 이를 확인해 주지않기.(김*원)

    전기 계약전력 25키로에서 15 키로로 하향조정 하라 했는데 이를 해주지 않아서 제게 매월 5만원씩의

    요금 더 물리기 .( 담당 공무원은 해준다 했는데 중간 관리자가 못하게했슴 녹취록있슴)

    2021년 11월 변상금 7천 만원부과하고 바로 다음달 12월에 1억 3천으로 올려 부과하기 .(내용증명 우편있슴)

    청주병원도 부당 이득금(청주병원 땅 건물 사용료 1억 6천에서 갑짜기 45억으로 올려 부과하기) 마찬가지임.(부당이득금은 토지및 건물 사용료인데 어떻게 갑짜기 25배이상급등했는 지 사실이 신문에 보도됨)

    부당이득금은 토지및건물 사용료 뿐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받은 부당이득금을 변상금 (사용료의 20% 증액해서 받는)부과하여 시용료 2중 청구하기.(청주시청이 부과한 변상금 사전 통지서있슴)

    주인없는 제 가게를 수색영장없이 수색하하여 일일이 누구것인지 확인하고 촬영하여 가기.

    수생영장없이는 검사님들도 수색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청 공문있슴)

    명의 수탁자에게 철거비용을 보상금이라 속이고 불법 등기하게 하고

    청주시청에서 제가 20년간 건축해서 사용해 오던 건물을 칸막이를 뜯고 옮겼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서 저를 고소 하였는데 제가 옮긴 날짜는 2021년 6월 14일 인데 칸막이는 2021년 9월 중순 설치 한것인데

    청주시청이 당시 설치하지도 않은 칸막이를 무슨 수로 뜯었다고 고소한 것인지 당시 계약전력을 하향시켜 주지않아 담당 공무원이 그냥 사용할수 있게해 준것인데 먼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하는것인지.

    토지보상법에 건물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5조로 하게되어있는 데 건물을 토지라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로 보상하기.(민*전 도장찍은 서류있슴)

     민*전이 지맘대로 명의 수탁자에게 이것이 보상금여~ 속여(약정서 제4조) 불법 등기하게 만들고 지급하고 철거 안하면 전부 회수할겨~ (약정서 제5조 약정서)

    시장님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지요 시장님은 부하직원을 사랑하시니까.

    답은 모든 사람의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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