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복용 교통사고 30대 간호사 '벌금 800만원'
맞은편 차량 들이받고 경찰 질문에는 '횡설수설' 답변
2023.03.13 11:55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수면제 복용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45분께 광주 북구 소재 아파트 앞 1차선 편도 도로에서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진 수면제 1정을 복용하고, 눈이 풀린 채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물었지만 A씨는 잠옷 차림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려다 제지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은 먹었지만 정신은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위험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 특성과 지속 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상해(傷害)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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