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척추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힘찬병원이 리베이트,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병원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당국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병원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최근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의 비위 혐의가 담긴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정서에 담긴 혐의는 △간납 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 등 크게 3개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진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진정인은 "이수찬 원장이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중간이익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간접납품회사’를 일컫는 간납업체는 병원 납품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며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는 회사다.
일부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간납업체를 설립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공급 업무를 전담시키기도 한다. 힘찬병원 역시 유사한 형식의 간납형태를 운영해 왔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다만 힘찬병원은 지난 2011년에도 간납업체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진정인은 이수찬 원장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설립, 의료법인 자금 유출 창구로 활용하는 등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북힘찬병원, 부평힘찬병원, 부산힘찬병원, 인천힘찬병원, 창원힘찬병원 등 5개 병원이 소속돼 있는 의료법인 수익을 MSO를 통해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이수찬 원장이 의료법상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의료법인 소속으로 5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각 병원들의 법인 출연과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힘찬병원 측은 진정서에 담긴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힘찬병원 관계자는 “이번 진정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수사당국에 모두 소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사실 여부를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진정서와 해당 병원의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계속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