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침시술 과실 한의사 '4500만원 배상'
대구지법, 감각신경‧삼차신경척수핵 손상 인정…"주의의무 과실"
2023.05.19 06:27 댓글쓰기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로, A씨는 B씨에게 지난 2019년 1월 26일 목 뒤쪽 부위 우측과 좌측에 약침시술을 받았다.


침술 당시 A씨는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이후에도 왼팔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팔과 손이 저리면서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 이상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 등에서 경추 신경뿌리 손상 및 C5 신경근 병변증, 말초신경 병변증, C5/C6/C7 신경병변증을,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진단을 받았다.


2021년 8월 27일 법원이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왼쪽 목과 어깨, 팔 등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와 그의 배우자 등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에게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환자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대학병원 진료 당시 좌측 두피 쪽 감각이상, 이통,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는데, 이는 좌측 C2/C3 감각신경, 삼차신경척수핵, C4/5/6/7 신경 손상에 기인한다.


법원은 “경추 부위 약침에 의한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C5/C6/C7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A씨 증상이 시술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시술 후 원고 A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게 이 사건 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 이념에 반한다”며 4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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