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부적격자에 월급 치과의사 '면허정지'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지나친 영리 추구 방지"
2023.05.22 13:45 댓글쓰기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 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 


B 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4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격 정지 처분의 시효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 소송을 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법규 위반은 이미 5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고 그 이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법규 위반만 징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B씨 역시 의료인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보다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이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막대해 복지부 장관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근무를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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