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 불법 적재 제약사 13곳 적발
최근 화일약품·광동제약 화재 잇달아···2월6일~4월14일 단속
2023.05.24 14:22 댓글쓰기



경기도가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적재한 제약회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4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내 제약회사 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를 조사하고 이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1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월6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됐으며 단속 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A제약사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했고, B제약사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했다.


C제약사는 미허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했고, D제약사는 폭발 위험성이 높은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해 9월 화성 화일약품, 올해 1월 평택 광동제약 공장에서 잇단 화재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재 평택에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동제약 식품공장과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 하나제약 하길공장, 동광제약 공장, 케이엠제약 공장 등이 있다. 

  

또 안산에는 에스티팜 반월공장, 종근당바이오 반월공장 및 보령제약, 부광약품 공장, 신풍제약 제1, 제2공장 및 페니실린공장 등이 있다.  


화성시에는 대웅제약 제1공장 및 동구바이오제약, 삼진제약, 대원제약, 환인제약(향남), 안국약품, 명인제약 등의 공장이 정상 가동 중이다.    


이 밖에 용인에는 제일약품, 안성 환인제약·일동제약·위더스제약, 여주 비씨월드제약, 이천 HK이노엔, 시흥 CMG제약, 김포 성원애드콕제약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선이 08.21 21:15
    의정부 고양법원 매우 위험하다

    보이지 않는 금기된 건물 위치
  • 고고 06.12 09:15
    불나는 회사가 혹시 일베회사 아닌가요?  불법을 많이 저지르니~~ 화재가 발생하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