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 '직위 유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2023.05.25 11:18 댓글쓰기



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협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법원 판결로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서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회원 2만 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서 참석하려는 행사나 선거운동 SNS 활동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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