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vs 보건소 공무원 절차 위반
법원 "현지조사 명령서 미제시 등 절차 안지켰으므로 자격정지 처분 위법" 판결
2023.05.30 05:08 댓글쓰기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며 면허없이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은 등 절차상 위법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2019년 4월경 성북구보건소는 환자의 민원 제기로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인 A씨가 환자의 축농증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촬영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를 진행한 것이다.


범죄 사실이 인정돼 A씨는 2019년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등에 따라 3개월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보건소 직원들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법 등에 따른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한 뒤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현지조사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A씨는 방사선 촬영 역시 의사의 허락 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당시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의사에게 대신 방사선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허락을 받았다"며 "의사 허가 아래 방사선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이 사건 조사 당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명령서를 제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번 조사는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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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07.05 15:57
    적발과정의 문제는 알겠지만 의료기사법과 이전의 판례를 종합해보면 의료기사가 아니니자는 의료기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서 의사의 지도, 지시와는 상관이없습니다.
  • 현실 06.01 16:38
    간호사. 간호조무사 할 수 있는 일을 법적으로 정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게 면허이고 자격인데 왜 임병이랑 방사랑 조무는 개원의랑 의협ㆍ병협에 손을 들었을까? 병원과 개인의원 채혈ㆍ혈당ㆍ엑스레이 라도 자기 밥그릇 잘 챙겨도 본인들 직장자리가 훨씬 여유가 많아지는데 왜 그걸 모르시는지 답답할따름입니다. 지금 의료법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ㅅㅅ 05.31 23:46
    처벌을 하려면 위에서 시킨 의사가 해야지 ..진료의 보조로 책임은 의사가 있는거 아닌가요?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그래서 의료법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직역간 법으로 명문화하여 불법으로 하는행위는 하지말아야 해요 의시가 처벌을 받아야지요
  • 조무사 05.31 22:03
    ㅈ도 모르면서 다들 조무사만 존나 까네 씨벌.

    의사가 하라는데 하지 그럼 전 조무사니까 안해여 못해여 하다 짤림어캄

    누가 조무사가 하면 안된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조질려면 의사를 조져야지.

    우리동네 내과도 조무가가 검체 돌리고 임병검사하고

    흉부 다찍더라 .
  • 평범한 엄마 05.31 17:38
    괜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라고 직업을 구분하는게 아닙니다.

    의사 처방하에 다해도 되면 왜 나누나요..하나의 직업으로 하지..다 이유가 있는거죠.
  • ㅋㅋ 05.31 14:41
    또 ㅈ무사가 위법을 저질렀네
  • 간조1 05.31 11:09
    전 이비인후과 개인병원 근무자구요

    간조입니다 원장님이 찍고 진료보자하면 찍어야합니다 안하면 짤리니
  • 물리치료사 05.31 06:53
    그러면 의사 지시 없이 내맘대로 물리치료 해도 합법이겠네요

    말이야 방꾸야
  • 왕호열 05.31 06:30
    한두번 한게 아니구면 촬영을 아무런 테크닉없이 할수있나?  수없이 반복적으로 했구만.대한민국 판사가 이래서 욕먹지.
  • 김명임 05.31 05:46
    쟁점이 틀림. 돈의 논리하에 ~ 시키는데 안하면 짤림. 다른경우의 수도 있음. 짜고치는 고수돕?? 대신 벌금을 그들이 내줌. 대체로 의사부인의 대다수는  장농조무사임. 일 안하고 용돈받는. 그래야 한명이라도 더 채용했다면서 신고하고 최소등급 채움. 법적 머리수는 채워야 하니까. 그래야 나라에서 보조금도 챙기고. 어쨌든 환자만 불쌍함. 뒷짐지고 조정하는 그들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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