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이번 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가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 신고 민원에 대응하고, 공개토론회 제안 및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설치해 환자들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에선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이 가능하다며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을 복지부에 요청하면서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고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판결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방법원 판결 이후 한 한의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로 엑스레이 설치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건소 담당자는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함을 알리며 신고를 반려했다"며 "현재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이주 내 확정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의협은 "한의사협회와의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