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가슴 보형물을 제조하다 적발된 한스바이오메드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지만 남아 있는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데일리메디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한스바이오메드가 판매해온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bellagel)을 이식한 환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를 비롯해 창업주 황호찬 이사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황호찬 이사는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5인에게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현재 회사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 검사 역시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 상태다. 쌍방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해 항소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스바이오메드는 미허가 원료를 사용해 가슴 보형물 벨라젤을 만들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와 회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2015년 12월부터 허가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해 벨라젤을 제조해 7만여 개를 판매했다.
벨라젤은 식약처가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승인한 가슴 보형물이다. 특히 한스바이오메드 간판 제품이었던 만큼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벨라젤을 이식한 환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현재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태일 이승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민·형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민사소송은 벨라젤 제조물책임법 규정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형사소송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관한 책임을 다룬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형사소송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송 동력을 잃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한스바이오메드는 패소 판결을 받으며 그동안 준비해 온 벨라젤 재출시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실제 회사는 벨라젤 제조에 사용한 원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자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꾸준히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던 상황이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쌍방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판결문 및 사건 기록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한스바이오메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