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의료계 인사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의협에 보냈다.
당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들이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며,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현 의협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주수호 전(前) 의협 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 등 4명이다.
지난해 3월 5일 고발장이 제출된 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사건 접수 약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