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김택우·박명하 등 '혐의 없음’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전달…보건복지부 명령 위반 사건 등 진행형
2025.02.26 06:05 댓글쓰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의료계 인사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의협에 보냈다.


당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들이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며,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현 의협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주수호 전(前) 의협 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 등 4명이다.


지난해 3월 5일 고발장이 제출된 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사건 접수 약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경찰 조사 결과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며 "지난해 여러 건으로 경찰 조사를 8번 이상 받았는데, 그중 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당시 조사를 진행한 다른 사건들도 빠르게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 의료법 위반 조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회장은 "조사가 끝났는데 의료농단 사태와 맞물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총 몇 건의 사건이 진행되는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게시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노 전 회장은 "이 정도 핍박이면 망명 신청을 해도 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으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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