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심사직 직원에 대해 "파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심평원 지역본부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한 A직원은 6년간(2017년 1월~2022년 10월)까지 관할 내 B의원에 8100만을 수수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월평균 10회가량의 심사업무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82차례에 걸쳐 월 10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라며 "심평원도 관련 직원 파면을 진행하고 있다. 곧 파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 중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 행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배로 보고 심평원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원료 심사를 위한 '이상 기관' 선정 업무가 중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본원·지역본부 간 불분명한 업무 소관이 이유다.
지역본부는 입원 관련 지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요양기관 806곳과 전문 심사 대상이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은 요양기관 28곳 등 총 834곳이 청구한 입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 부실 운영에 따라 심평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조치를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2021년 44곳, 2022년 13곳의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총 23억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또 2021년 40곳, 2022년 52곳의 요양병원은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나 총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 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근거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